
헬스·수영장 이용료, 내년 7월부터 ‘문화비 소득공제’ 받는다
누가: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
무엇을: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
언제: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
어디서: 전국의 헬스장과 수영장
왜: 청년들이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청했기 때문
어떻게: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이용료의 30%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 단, 개인 맞춤 운동(PT)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.
소득공제 신청 방법:
1. 신청 대상: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거주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
2. 신청 절차: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(culture.go.kr/deduction)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다.
3. 참여 시설: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‘체육시설법’에 따라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.
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, 관련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.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.
이 정보는 누구나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, 소득공제를 통해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.